알아본데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을 련속 취소하거나 하부이양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목록 명세서가 길던데로부터 짧아졌으며 개혁의 진전이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방면의 진전은 주로 다음과 같은 3개 면에서 구현된다.
첫째, 행정심사비준사항을 대폭 줄였다. 비행정허가 심사비준사항의 정리를 전면적으로 완수하고 비행정허가 심사비준종류를 전부 취소했다. 가격평가인원, 가격감정사, 입찰사직업자격 인정과 가격평가기구자격인정 등 사항을 포함한 업무수행자격인정사항을 전부 취소했다. 2013년초에 비해 취소하거나 하부이양한 심사비준사항의 비례가 이미 60%를 초과했다.
둘째, 투자장애를 줄였다. 이를테면 2013년, 2014년 두차례 정부심사비준목록을 개정하여 중앙차원에서 심사비준하는 항목이 루계로 76% 줄었고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비준 작업량이 련속 2년간 50% 줄었다. 외국상공인 투자항목은 “전면적인 심사비준”에서 “보편등록+유한심사비준”으로 바뀌여 95% 이상의 외국상공인 투자항목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했다. 경외투자항목은 민감국가, 민감지역, 민감업종을 제외하고 98% 이상의 경외투자항목은 심사비준을 인터넷등록으로 바뀌였다.
셋째, 정부가격제정범위를 대폭 줄였다. 중앙과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가격제정 목록을 개정하여 중앙, 지방의 구체적인 가격제정 항목이 각각 80%와 55% 줄었다 .동시에 1800여건의 가격령역 규정제도와 정책성 문건을 페지했으며 마취와 제1류 정신약품을 제외한 2000여가지 약품에 대한 정부가격제정을 풀어놓았으며 또 다성, 다지역 전력에너지의 거래가격을 풀어놓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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