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등 7개 부, 위원회가 일전에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록색금융체계를 구축할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록색보험을 발전시켜 절차에 따라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 관련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추동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환경오염책임보험 실시의 최신진전, 다음단계의 타산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가? 기자는 1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재산보험감독관리부 관련 책임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 환경오염책임보험실시의 현재 최신진전은 무엇인가?
관련책임자: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환경오염책임보험사업에 줄곧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문과 함께 관련 사업의 전개를 공동으로 추동했다.
관련책임자: 시점 범위와 령역이 끊임없이 확대되였다. 현재 시점성들이 30여개로 늘어나고 시점은 중금속, 석유화학, 위험화학품, 위험페기물처치, 전력, 의약, 날염 등 여러개 령역과 관련된다. 보험경제보상역할이 초보적으로 나타나고있다. 2015년 우리 나라 환경오염책임보험계약 체결 수량은 1만 4000건으로 동기대비 5.27% 늘어났으며 계약체결 보험료는 2억 8000만원으로 동기대비 14.01% 늘어났으며 위험보장 244억 2100만원을 제공하여 동기대비 7.52% 늘어났다.
관련책임자: 첫째로 제도체계를 보완할것이다. 업종을 조직하여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연구사업을 전개하고 환경보호부와 함께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제도방안”을 더한층 개정보완함과 아울러 적시적으로 심의에 교부할것이다. 둘째로 강제보험의 보험가입범위를 확대하여 중금속기업, 석유화학공업업종, 위험화학품저장운수 등 관련 중점령역에서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사업을 추진할것이다. 셋째로 보험제품과 봉사수준을 제고할것이다. 계속 보험회사가 부동한 기업의 부동한 환경위험특점에 따라 목적성있는 보험제품을 혁신개발하고 보상수속을 간소화하고 보상절차를 최적화하며 환경오염책임보험업무에 대한 투입강도를 늘임과 아울러 환경위험관리평가전문기구의 힘을 충분히 빌어 사전위험관리통제와 사후보험보상봉사사업을 잘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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