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27일에 발표한 “중국 환경자원 재판” 백서에 따르면, 2012년1월부터 2016년6월까지 4년반동안 전국법원이 접수한 환경자원 형사, 민사, 행정1심사건이 57만5천7백여건에 달했다. 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법원이 9년동안 접수한 류사사건의 5배에 달한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환경자원전문화 심판체계를 힘써 구축하고 전형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판결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심사위원회 두만화 전문위원은 법에 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파괴하며 환경자원감독관리 직책을 다하지 못한 범죄행위를 응징하고, 잠재적인 불법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된다.
2014년 6월에 창립된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 재판청은 각 종류의 사건 632건을 접수했하고 533건을 판결했다. 왕욱광 부재판장은, 최고인민법원은 전형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판결규정을 세분화했다고 소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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