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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5일, 군사법원은 법에 따라 중앙군위 원 부주석 곽백웅의 수뢰사건에 대하여 일심판결을 진행하고 곽백웅이 수뢰죄를 범했다고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으며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한 장전과 장물을 국고에 상납하며 상장계급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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