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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무원은 일전에 "시장경제건설에서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구축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공평경쟁 심사사업의 전개를 배치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구축실시하는것은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며 경제체제개혁과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시장주체의 활력을 격발출시키고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을 촉진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촉진하고 당면의 공급측개혁을 심층추진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현실적의의를 가진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장을 존중하고 경쟁을 우선시하며 전반국면에 립각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골고루 돌보며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며 법에 의해 심사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구축실시하고 정부 관련 행위를 규범화하며 통일적이고 개방되고 경쟁이 질서적인 시장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정책제정기관은 정책제정과정에서 마땅히 공평경쟁심사해야 한다. 시장진입, 산업발전, 외자유치, 입찰락찰, 정부조달, 경영행위규범화, 자질표준 등 시장주체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규정제도, 규범성문건과 기타 정책조치들을 모두 마땅히 심사범위에 편입시켜야 한다.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에서 제정한 기타 정책조치, 지방성법규는 초안작성부문에서 초안작성 과정에 심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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