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 취소
2014년이래 국무원 319개 직업자격취소
2016년 06월 14일 14: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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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일련의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을 취소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고 47개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을 취소한다고 공포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불필요한 직업자격과 인정사항을 취소하는것은 제도성 거래원가를 줄이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또 대학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창업과 생산력과잉억제중의 인원일터바꿈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준다. 2014년이래 국무원은 이미 선후로 다섯차례에 나누어 272가지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을 취소했고 이번에는 47개 항목을 취소했다. 이로써 국무원에서 취소한 직업자격은 319개에 달하는데 이는 국무원부문에서 설치한 직업자격총수의 52%를 점한다.
이번에 취소한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중에는 전문기술인원직업자격이 9가지, 그중 진입허가류형이 8개이고 수준평가류형이 1개이인데 입찰, 아파트관리, 가격감정 등 여러개 전문령역이 포괄된다. 기능인원직업자격은 38개인데 모두 수준평가류형이고 림업, 도로운송, 담배, 기계제조, 방직, 화학공업 등 령역이 포괄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전반 국면에서 출발하여 인식을 진일보 제고하고 주동적으로 자아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업분류대전에 비추어 현유의 진입허가류형과 수준평가류형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취업창업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가안전, 공공안전, 공민인신재산안전과 관련이 없는 직업은 원칙상 시장진입허가를 느슨하게 해야 한다.
금후, 법률법규의거가 없는 진입허가류형의 직업자격은 일률도 새로 설치하지 못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계속하여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을 취소하는 동시에 국가직업자격목록리스트를 재빨리 공포실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목록이외는 일률로 직업자격을 허가 인정하지 못하며 목록이내의 진입허가류의 직업자격외는 일률로 취업창업과 련관시켜서는 안된다.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자격설치와 실시를 감독관리하며 점차적으로 국가직업자격구조체계를 구축, 직업자격의 과학적 설치, 규범화 운행, 법에 따른 감독관리를 추동해야 한다. 직업교육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응용을 근본으로 하는것을 더욱더 돌출히 하고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제고시켜 실제사업이 직업기능에 대한 수요가 진정으로 직업교육과 인재선발리용의 인도로 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