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손함택 부국장이 15일에 있은 제1차 중국인터넷+식품안전 고위층론단에서, 곧 출범될 “인터넷 식품경영 감독관리방법”은 인터넷 식품 제3자 교역플랫폼의 의무를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전국식품안전 선전주간행사의 하나인 이번 론단에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불법 음식점” 등 인터넷 식품안전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토론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감독관리2사 최은학 부사장은, 일부 “불법 음식점”의 인터넷 공시정보는 거짓이라며 향후 경영허가증을 공시해야 할뿐만 아니라 경영범위와 허가경영 항목이 일치하게 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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