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새로 수정한 《사법해석사업규정》을 반포하고 검찰장은 인민군중들의 직접적인 리익에 관계되는 사법해석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하여 사회각계와 인민군중들의 의견을 청구할수 있다고 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사법해석의 제정은 엄격히 여덟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립건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거쳐 사법해석 의견고를 작성하며 각측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론증한다.
다음, 사법해석심의고를 제출하고 담당 부검찰장의 심사를 거쳐 검찰장에게 교부해 검찰위원회 심의에 교부한다.
그리고 검찰위원회 심의에서 채택하고 원고를 재 확인한 다음 서명해 반포한다. 마지막 절차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교부해 보관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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