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국무원 부문 권력과 책임 목록 편제시범방안"을 인쇄발부하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민정부, 사법부, 문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시범을 전개하기로 확정하였다.
방안은 정부부문의 권력과 책임 목록 제도는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건설의 중요한 조치이며 행정체재개혁을 심화하고 법치정부, 혁신정부, 렴결정부, 서비스형정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구간소화, 권력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서비스최적화와 정부직능 전환 요구에 따라 목록형식으로 시범부문과 행정권한책임 및 그 의거, 행사주체, 운행절차 등을 렬거하여 행정권한책임이 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추진하고 행정권력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며 권력진공과 감독관리부족이 나타나는것을 방지함으로써 경계가 명확하고 분공이 합리하며 권한책임이 일치하고 운행이 효과적이며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부직능체계를 다그쳐 형성하여야 한다.
시범임무에는 부문 현유의 권한책임사항, 정리 및 규범화된 권한책임사항, 권한책임심사목록, 권력운행절차 최적화 등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는것이 포함된다. 방안에 근거하면 여러 시범부문은 전면적으로 정리한 기초에서 권한책임사항에 대해 한항목한항목 취소, 하부이양, 보류 등 의견을 제기한다. 시범부문은 법에 따라 규범을 심사정리한 기초에서 부문 기초권한책임목록을 형성하여 권한책임사항의 명칭, 류형, 설정의거, 조절의견 및 책임추궁정형 등 내용을 작성한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함께 관련 부문의 기초권한책임목록에 대해 연구심사를 진행한다. 보류된 행정권한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시범부문은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편리한 원칙에 따라 행정권력운행절차도를 만들어 사업절차를 확실히 줄이고 행정재량권을 규범화하며 매개 고리의 주관주체, 처리표준, 처리절차, 처리기한, 감독방식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권력운행의 과학화, 규범화 수준을 제고한다.
방안은 시범사업은 2016년 12월말에 완성할것을 요구하였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관련측과 시범정황에 대해 추적과 평가를 조직하여 경험을 총화한 기초에서 전면적으로 국무원부문 권력과 책임 목록 편제사업의 의견을 연구하여 제기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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