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5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회가 15일 공포한 “국가조학금대부금정책을 완비화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에서는 국가조학대부금 최장기한을 14년으로부터 20년으로 늘이고 국가조학대부금 환불구조기제를 건립하여 특별곤난 졸업대출학생 구조에 쓰기로 했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학생들의 재학기간의 리자는 모두 재정에서 보조한다.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한 뒤 환불기한내에 계속하여 학위공부를 할 경우 계속적인 리자보조를 신청할수 있다. 대출학생이 재학기간에 병 등 원인으로 휴학했을 경우 응당 취급기구에 서명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취급기구는 취급은행에 신청을 제출하고 휴학기간의 대출리자는 재정에서 전액리자보조를 해준다.
각 성급 학생자금구조관리부문, 각 대학에서는 국가조학대부금위험보상금잔여장려자금, 사회기부조학자금 혹은 학생장학조학기금을 합리하게 리용하여 국가조학대부금환불구조기제를 건립함으로써 특별하게 어려운 졸업대출학생의 구조에 써야 한다. 병으로 로동력을 상실하거나 가정이 중대한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가정성원이 중대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경제수입이 특별히 낮은 졸업대출학생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부금을 기한에 맞춰 상환하지 못할 경우 취급기구에 구조신청을 제출하고 동시에 관련 서면증명을 제공하여 취급기구의 확인을 거친 뒤 구조기제를 가동하여 그를 대신해 본금과 리자를 상환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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