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1일발 신화넷소식: 각 지역, 각 부문이 근자에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관련 문제와 관련해 중국정부넷은 11일 국무원의 최신통지를 대외에 공포하여 이미 출범된 우대정책이 규정기한이 있을 경우 규정된 기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세수 등 우대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라는 이 문건은 지난해 말에 발표한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관계되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더한층 규정했다.
통지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세수 등 우대정책은 하나하나씩 실제에 시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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