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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시 감원하지 않으면 보조금 받을수 있어

관련 정책 2020년말까지 집행

본사기자 백천량

2014년 11월 19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앞으로 기업은 구조를 조정, 최적화하는 과정에 감원하지 않거나 소량 감원하면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안정일터보조를 받게 된다. 이는 11월 18일, 인력사회보장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실업보험으로 기업 안정일터를 지지할데 관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안정일터보조는 주로 종업원 생활보조, 사회보험비용납부, 일터이전 양성훈련, 기능제고 양성훈련 등 관련 지출에 사용된다.

세가지 류형의 기업 보조금 신청할수 있어

“통지”에 따르면 안정일터보조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류형의 기업에 적용된다. 첫째, 합병, 재편성을 실시한 기업, 둘째, 생산능력 엄중 과잉문제를 해결한 기업, 셋째는 락후생산능력도태기업.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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