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7일발 인민넷소식: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27일 주택건설부 등 10개 부문의 통지를 이첩하여 올해 11월 1일부터 력사건축, 공원 등 공공자원에 자체건설, 임대, 도급, 양도, 대여, 저당, 매각, 합자, 합작 등 형식으로 개인오락장을 설립하는것을 엄금한다고 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통지는 력사건축, 공원 등 공공자원에 이미 설립된 개인오락장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정돈하고 부동한 정황을 구분하여 페쇄, 영업정지정돈, 자격철소, 기한만료후 회수 등 처리를 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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