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은 “예산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결정”을 출범하여 현대예산제도의 건립을 락착하는 관련조치를 세분화하고 예산관리를 진일보 완비화했으며 재정수지의 규범화와 투명도를 촉진했다.
“새로운 예산법이 금방 발표되자마자 예산개혁의 새로운 발걸음도 함께 따라온는것은 중대한 개혁조치가 법에 맞고 근거가 있다는것을 충분히 체현해준다.” 재정부 재정과학소 소장 류상희는 예산은 공공재정의 초석이고 예산관리제도개혁은 재정세무개혁의 첫째가는 내용이기에 응당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예산개혁의 이 “룡두”를 틀어쥐고 금년, 명년 2년간 결정적진전을 거두게 되면 2016년에 제정세무체제개혁심화를 기본상 완성하는데 량호한 기초를 닦아놓게 된다.
재력 총괄계획해 민생에 많이 쓰고 공개강도 확대해 사회감독 받는다
개혁개방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정부예산체계를 완비화하고 일반성공공예산, 정부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 사회보험기금예산의 수지범위를 명확히 하며 위치가 똑똑하고 분공이 명확한 정부예산체계를 건립하고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전부 예산관리에 납입시키는것이다. 동시에 정부성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과 일반공공예산의 총괄계획강도를 확대하여 정부성 기금예산중에서 응당 총괄계획하여 사용해야 할 자금을 일반공공예산에 편입시키는 기제를 건립함으로써 국유자본경영예산자금을 일반공공예산에 전입시키는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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