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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상해, 광주, 무한 네개 도시를 시점으로

보험업계 “주택담보양로”정책 시작(정책해석)

본사기자 곡철함

2014년 06월 24일 13: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월 23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소식공개회를 열고 “로인주택역담보 양로보험시점을 전개할데 관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발표했다. 보감회 인신보험감독관리부 주임 원서성은 발표회에서 정책에 대해 해석,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북경, 상해, 광주, 무한 네개 도시에서 시점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보험버전의 “주택담보양로”는 어떻게 해야 할가

“로인주택역담보양로보험”은 일종의 주택담보와 종신년금보험이 서로 결합된 혁신형 상업양로보험업무이다. 즉 주택의 완전재산권을 갖고있는 로인이 그 주택을 보험회사에 담보로 들여놓고 주택의 점유, 사용, 수익과 저당권자의 동의를 거친 처분권을 계속하여 갖고있으며 약정한 조건에 따라 양로금을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것이다. 로인이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담보부동산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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