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북경 6월 17일발 인민넷소식: 하남성학생모집판공실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중앙TV방송 뉴스채널에서 17일 방송한 “대학입시 시험장의 신비한 ‘수험생’”이라는 뉴스보도와 관련해 하남성학생모집판공실은 상황설명을 발표하여 규정과 규률을 위반한 수험생이 165명이고 그가운데 127명이 대리시험을 치른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면서 성학생모집판공실에서 이미 공안부문에 사건을 보고하여 공안부문에서 발견된 대학입시 대리시험사건에 대해 립건수사함과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을 법과 규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보도판공실 공식미니블로그의 소식에 따르면 17일 중앙TV가 하남대학입시 대리시험사건을 보도한데 비추어 교육부는 이미 사업조를 하남성과 호북성에 파견하여 감독처리와 조사를 지도함과 아울러 공안부에서 관련 지방 공안기관을 지도하여 립건수사해줄것을 요청했다. 조사확인되면 이 사건에 관련된 교육계통사업인원에 대하여 일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규정에 따라 타인이 대신했거나 수험생을 대신하여 시험에 참가했을 경우 일률로 본차 시험의 모든 과목 성적을 취소함과 아울러 정상의 경중에 따라 대학입시, 여러가지 국가교육시험 참가자격을 1년~3년 동안 잠정 정지하는 처분을 동시에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