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넷은 27일, “국무원판공청에서 ‘대기오염방지프로젝트 실시상황 평가방법(시행)’을 배포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평가방법은 복합형 대기오염이 엄중한 북경, 천진, 하북성 및 그 주변 지역,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충칭시 등 11개 성은 PM2.5의 년간 평균 농도 감소 비률을 대기질 평가 지표로 적용하며 기타 성은 PM10의 년간 평균농도 감소 비률을 대기질 평가 지표로 적용한다고 제시했다.
“대기 10조항”의 중요한 부대 정책성 문건인 “평가방법”은 도합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기 10조항”을 실행하는 책임주체와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기 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평가 사로를 확립했다. 평가방법의 확정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환경관리책임과 평가제도가 정식으로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조영민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평가방법”은 대기질 개선목표 달성상황과 대기오염방지 중점임무 완성상황 두가지 지표를 설정했으며 쌍백점제(双百分制)를 실시한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뚜렷한 임무조치를 중점적으로 선택해 계량화가 가능하고 평가와 심사가 가능한 대기오염방지 중점임무 완성상황 지표체계를 구축했다. 이 지표체계는 산업구조조정 최적화, 청정생산, 연탄관리와 석유제품 공급, 석탄연소형 소형보이라 단속, 공업대기오염 단속, 도시 먼지오염제어, 자동차오염방지, 건축물 에너지절감과 열공급 계량, 대기오염방지자금 투입, 대기환경관리 등 10개 방면의 29항 지표를 포함한다.
“평가방법”은 대기오염방지사업의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을 고려해 북경, 천진, 하북 및 그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3대구역과 전국 기타 지역을 분리해서 지도하는 원칙을 구현했으며 각자 사업의 중점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년간 평가에서 대기오염이 엄중한 북경, 천진, 하북성 및 그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은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상황과 대기오염방지 중점 임무 완성상황에 대한 이중 심사를 추진하며 기타 지역은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상황에 대한 단일 심사를 추진한다. 기타 지역에서 대기오염방지 중점 임무 완성상황은 평가성 지표로 한다.
“‘평가방법’은 환경질 평가와 환경보호사업을 돌출히 하고 대기질 개선에 대한 강성(刚性) 규제역할을 강화했으며 대기질 개선목표 달성상황만 심사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조영민의 말이다. 그는 “대기오염방지 목표책임서”에 렬거된 대기질 개선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것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료해한데 따르면 평가결과는 국무원에서 확인한 후 중공중앙 조직부에 넘겨 각지 지도층과 령도간부 종합심사와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또 “훌륭한것에 상을 주고” “표준 미달에 벌을 주는” 방법을 병행해 평가결과가 좋을 경우 대기오염방지 전문자금의 지원강도를 높이고 불합격일 경우 조달 자금을 삭감하게 된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평가방법”의 실행은 “대기 10조항”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관건적 조치와 근본적 보장으로 되며 우리 나라 대기오염방지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전국 환경 대기질 개선 진척에 박차를 가하는데 일조할것으로 전망했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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