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길림대표단은 소조토론을 거행해 감찰법 초안을 심의했다. 대표단 단장 바인초루, 대표단 부단장 경준해, 림무, 도치국, 김진길이 심의에 참가했다.
김진길 대표는, 감찰법 제정은 중앙에서 반부패투쟁을 깊이 전개하기 위한 중대한 결책으로서 당의 18차 당대회이래 반부패투쟁 실천의 리성적인 승화이며 국가관리체 계와 관리능력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혁신이고 보완이며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김진길 대표는, 지방인대는 감찰위원회의 성질과 정위(定位)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대와 감찰위원회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해 법정방식으로 감찰법이 관철 실시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 대표는, 감찰법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결심과 신심을 나타냈고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리며 반부패사업을 가강하려는 결심과 신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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