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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무교육학교 어떤 형식의 입학승학시험도 쳐서는 안돼

2014년 08월 07일 13: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8월 6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가 6일 발포한 “의무교육학교관리표준(시행)”은 의무교육학교는 시험면제, 지역입학의 원칙을 견지하고 어떠한 형식의 입학 혹은 승학시험도 치르지 말아야 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시합, 시험, 장려증서를 학생의 입학 혹은 승학의 의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법률법규와 교육행정부문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모집입학방안을 락착하고 범위, 순서, 시간, 결과를 공개하며 적령 소년아동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접수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균형적인 반급배치를 실행하며 중점반급과 비중점반급을 나누지 못한다. 반급배치과정은 관련인원을 요청하여 참가하게 하고 여러측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금공시제도를 실행하고 의무교육무료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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