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9일발 본사소식(동홍량, 왕효람): 교육부는 29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특기생모집, 재무 예산과 결산, 학교급 지도간부의 사회겸직, 공무출국 등을 “대학교정보공개사항목록”에 납입시키기로 하고 75개 직속대학교들은 2014년 10말전까지 학교공식사이트에 정보공개전문란을 개설하고 목록의 각항 내용을 통일 공포할것을 요구했다.
목록에는 총 10개 류형의 50개 구체사항이 포함되였는데 대학교학생모집, 재무, 인사 등 중점령역의 정보로, 범위를 진일보 명확히 했고 구체 조목에까지 세분화했다. 교육부 소속 대학교들은 2014년 10월말전까지 학교공식사이트에 정보공개전문란을 개설하고 목록의 각항 내용들을 통일 공포해야 한다. 사항목록을 공개하는것은 교육사업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교육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생 종업원과 사회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리, 표달권리와 감독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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