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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미국 무역구제조치 람용해 중국산 제품 제한

2014년 06월 05일 10: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월 3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태양광발전(光伏)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와 반보조조사를 진행했는데 반보조에 초보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책임자는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발전제품에 대해 2012년 11월 고액의 반덤핑과 반보조세수를 이미 징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또다시 반덤핑과 반보조조사를 진행하여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려고 시도하는데 중국측은 이같은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올해 년초 미국측은 사실과 법적근거를 무시한채 상호 모순되는 자국의 규칙을 리용하여 이미 반덤핑세를 받은 중국의 태양광발전제품에 대해 재차 조사를 진행하고 고액의 세를 지불케하려는 초보적인 결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을 상대로 제한조치를 취하는 미국의 행동은 무역구제조치를 람용하는 행위로써 자체 경제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한데 이로서 중국과 미국사이의 태양광발전제품 무역분쟁은 더욱 치열해질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히 취한다고 태양광발전산업발전에 있어서의 미국자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번 조사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조사를 조속히 정지하고 태양광발전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량호한 경쟁환경을 마련할것을 미국에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측은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도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래원: 국제방송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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