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7일발 신화넷소식: 기자가 입수한데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 부문과 련합으로 27일 오전 전문사업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전국범위에서 한달을 기한으로 위챗 등 모바일 실시간통신도구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하여 모바일 실시간통신도구 공중정보발포서비스에서의 법률과 규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데 대해 포치했다.
위챗 등 온라인통신서비스는 근년래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서비스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주목받는 앱중 하나가 되였고 그 사용자가 이미 8억을 돌파했다. 또한 광범한 온라인사용자들이 교류할수 있는 플랫폼이고 각종 정보를 접수할수 있는 주요경로로서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리용해 불량하고 해로한 위법정보를 발부하고있어 인터넷전파질서를 엄중히 파괴하고 공공리익을 위협하여 온라인 사용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이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및정보화국, 공안부는 련합하여 이번 온라인통신서비스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 공공리익과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지키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이번 활동은 주로 온라인통신서비스의 공중플랫폼과 같은 공중메세지발부서비스고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전파성과 사회동원성이 강한 공중아이디를 집중단속할것이라고 관련 책임자는 밝혔다. 또한 온라인통신서비스공중정보분야에서의 루머, 폭력, 공포, 사기, 색정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와 경내외 적대세력의 침투파괴활동을 엄격히 타격하며 관리책임을 실속있게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책임을 추궁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범한 온라인 사용자들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환영하는데 인터넷 위법행위와 불량정보 제보중심은 24시간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전화: 12377 , 제보홈페이지: http://net.china.com.cn, 제보메일: jubao@china.org.cn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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