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북경에서 중국인이 서사군도의 주인이라는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면서 윁남이 력사를 외곡하고 사실을 부인하며 이랬다저랬다하고 신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진강 대변인은 국가주권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정부와 인민의 결심은 드팀없다고 강조했다.
진강 대변인은 서사군도는 예로부터 중국고유의 령토이며 중국인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일찍 명명했으며 가장 빨리 개발경영하고 관할 및 주권을 행사해 왔다면서 중국인은 서사군도의 론쟁의 여지가 없는 주인이라고 말했다.
진강 대변인은 지난 세기 70년대 중기 전까지 윁남측은 줄곧 공개적으로 서사군도가 중국에 속함을 공식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진강 대변인은 웥남측의 관변측 문서와 교과서, 지도에도 서사군도가 중국에 속한다고 명확히 표시되여 있다고 지적했다.
1956년 윁남 외교부 책임자는 윁남 주재 중국 대사관 임시판사처에 서사군도가 중국에 속한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1958년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폭을 12해리로 선포하고 이 규정은 서사군도를 망라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령토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중국정부가 이 규정을 선포한후 열흘째 되는 날 그때 당시 윁남 총리였던 팜반동은 주은래 총리를 만나 윁남 정부는 령해결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명을 인정하며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후 윁남측은 이전의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서사군도에 대한 주권요구를 제기해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