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법원의 법관으로서 나는 침권자의 처절한 아우성을 볼지언정 권리자의 원성이 도처에 자자한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법관 가운을 입지 않은 숙지는 자애로운 로인 같은 느낌이였지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과 사건들에 얘기가 떠날 줄 몰랐다. “어떤 일들은 많이 하면 습관되여 고치기 어렵다.” 올해 년초에 금방 퇴직한 그는 여전히 진한 차와 담배를 즐겼다.
제일 처음 숙지를 만났을 때는 약 4년 전, 그 또한 그의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였다. 2014년 12월 16일, 전국 첫 지적재산권법원인 북경지적재산권법원 원장으로서 숙지는 친히 심판장을 맡고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원 설립 이래 첫 사건의 개정심리를 맡았다. 바로 한 제약회사에서 발명특허 유효여부와 관련해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복심위원회를 고소했던 것이다. 한동안 북경시해전구 장화로 18번지는 중외언론의 초점으로 되였다.
“기실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그 의의는 아주 큰 것이였다.” 그 때 정경을 추억하며 숙지는 여전히 격동을 감추지 못한다. “법정심리는 국내의 많은 제일을 창조했는데 관건적인 것은 세계로 하여금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할 중국의 결심을 보게 한 것이다.”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을 탐색’할데 관한 18기 3중 전회의 요구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북경, 상해, 광주에 지적재산권법원을 설립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2014년 11월 6일,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전국에서 첫 지적재산권전문심판기구로 정식으로 설립되였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과 강도는 과학기술일군과 기업의 혁신동력과 신심에 직접 영향주기에 지적재산권법원의 설립은 지혜의 불꽃이 조연제를 얻은 것으로 된다.” 첫 오너로서의 숙지와 지적재산권의 연분은 이미 오래다. 20여년 전, 그는 전국 첫 지적재산권심판정인 북경시중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청청장을 맡았었다. 그러나 청장으로부터 원장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직무의 변화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였다.
“북경 지적재산권법원은 또한 전국의 첫 전반편제 사법개혁시범 법원으로 선행선시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숙지는 터놓는다. “우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우리를 보고 있으니 압력이 너무 컸다. 반드시 준비를 잘하고 어려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우선 법관정액제를 실시하고 법관조리를 설립하고 편평화 관리를 보급했다. 법관의 주체지위를 두드러지게 하고 합의정 구성을 개혁했다. 법관책임제를 락착시키고 개별사건회보를 페지했다. 법정심사방식을 개혁하고 초점식 심판을 전개했다. 중국특색 지적재산권사건 지도제도를 탐색하고 지적재산권사건 지도봉사플랫폼을 구축했다. 원장, 청장의 직능을 전변시키고 원, 청장 사건처리를 일반화했다. 심판위원회기능과 결책방식을 개혁하고 심사위원회와 합의정 권한 한계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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