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구양결): 령세기업과 민영기업의 융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올해 6월 재대출과 재할인 한도 1500억원을 증가했으며 22일 이 토대 우에서 재대출과 재할인 한도 1500억원을 다시 증가하도록 결정하고 그 방향성 조절통제를 발휘하고 점적관개기능을 정밀하게 하고 령세기업,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신용대출투입 확대를 지지하기로 했다.
자본충족률이 표준에 도달하고 거시적 신중심사요구에 부합되며 감독관리가 규범에 부합되는 금융기구들에서 만약 령세와 민영기업대출금이 차지하는 비률이 높고 예금대출비률지표가 비교적 높으며 대부금 대출 이후 신용대출투입을 증가할 수 있으면 당지 인민은행 분지행에서 재대출과 재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은행 분지행은 정책지지강도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제때에 발급해야 한다.
그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법치화, 시장화의 원칙에 따라 인민은행은 민영기업채권융자지지도구설립을 인도, 민영기업채권융자를 안정시키고 촉진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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