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9일 신화통신: 봉사무역혁신발전을 더한층 추진하고 대외무역구조를 최적화기 위해 재정부 등 5개 부문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인정을 거친 기술선진형봉사기업(봉사무역류)에 대하여 15%로 낮춘 세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통지의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선진형봉사기업(봉사무역류)이 반드시 부합되여야 할 조건과 인정관리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중 기업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기술선진형 봉사업무 령역범위는 본 통지에 첨부한 ‘기술선진형 봉사업무령역범위(봉사무역류)’에 따라 집행하며 정보시스템집성봉사, 데터봉사, 연구 및 실험개발봉사, 공업설계봉사, 지적재산권 다국 허가 및 양도, 문화제품 디지털제작 및 관련 봉사, 문화제품의 대외번역, 더빙 및 제작봉사, 중의약의료보건 및 관련 봉사를 포함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성급 과학기술부문은 마땅히 본급 상무, 재정, 세무와 발전개혁 부문과 제때에 ‘기술선진형 봉사업무령역범위(봉사무역류)’를 본지역 기술선진형봉사기업 인정관리방법에 증가보충해 넣음과 아울러 이에 따라 인정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재정, 세무, 상무, 과학기술과 발전개혁 부문은 마땅히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제때에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 과학기술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통지는 또 성급 과학기술, 상무, 재정, 세무와 발전개혁 부문과 그 사업일군들이 기술선진형 봉사 기업 인정사업에서 법과 규률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경우에는 공무원법, 행정감찰법 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처리에 이송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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