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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간 국유토지 부동산등록에 직접 편입, 래년말 토지권리 확정하고
증서발급 기본상 완성

2017년 05월 22일 13: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남창 5월 21일발 본사소식: 최근 소집된 전국농지개간 국유토지사용권 권리확정등록증서발급 현장추진회에서 국토자원부 부부장 왕광화는 농지개간 국유토지를 직접 부동산등록에 편입시키고 과도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자원부, 농업부는 실정조사의 토대우에서 재정부와 련합으로 “농지개간국유토지사용권 권리확정증서발급사업을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18년말까지 전국의 농지개간국유토지사용권 권리확정증서발급임무의 기본적완성을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왕광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지개간 국유토지 사용권 권리확정등록증서발급을 다그쳐 추진하는것은 부동산등록제도를 락착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회의참가전문가들은 국유농지를 부동산등록에 직접 편입시키고 과도기를 설치하지 않는것은 우리 나라 부동산등록제도가 개혁속에서 부단히 심화되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밝혔다.

전국농지개간국유토지 총 면적은 5.49억무이다. 지금까지 1.73억무에 대하여 권리확정하고 등록하여 증서를 발급했는데 증서발급률은 단 31.5%에 그쳤다. 등록하지 않고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3.76억무의 농지개간 국유토지중에는 아직 3100만무가 권리소속쟁의가 있다.
  
농업부 부부장 굴동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지개간국유토지 권리확정 증서발급은 농지개간 개혁발전의 관건적조치이며 농지개간 국유토지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다. 권리소속을 명확히 하고 계선을 분명하게 하며 론쟁이 없는 토지의 권리확정 증서발급을 다그쳐 완성하고 토지권리소속 분쟁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하며 지방실정에 맞게 권리확정을 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위치를 확정하고 정확하게 측량하도록 쟁취해야 한다. 토지권리확정 증서발급의 토대우에서 농지개간 경영제도를 더한층 보완하고 동시에 조건이 되는 농지개간 기업토지자원의 산업화, 자본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여 국유 농지개간기업을 강하게, 우수하게, 크게 하는데 확고한 물질적기초를 닦아놓아야 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농지개간국유토지 권리확정, 등록증서발급을 더한층 추진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올해와 래년에 재정자금 8.72억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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