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2일발 본사소식(기자 성혜): 기자가 12일 국가공상행정관리본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우리 나라 기존의 개체공상호허가증검사를 년도보고제도로 고치게 된다. 따라서 명년 1월 1일부터 개체공상호 허가증검사를 잠시 정지하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체공상호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해당 공상기관 또는 해당 위탁공상소에 가 년도검사를 신청, 수속함으로써 전해에 등록한 사항 및 경영정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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