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교설봉): 2013년 7월 1일부터 안휘, 강소, 사천과 료녕 4개성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상향조절했다. 그중 안휘성은 월 최저로임기준 등급을 원래의 6개 등급으로부터 4개 등급으로 줄이고 제일 높은 등급의 월 최저로임기준을 1260원으로 상향조절했고 강소성은 1류지역의 월 최저로임기준을 1320원으로부터 1480원으로 상향조절했으며 사천성은 월 최저로임기준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고등급의 로임을 1200원으로 상향조절했고 료녕성은 1류지역의 월 최저로임기준을 1100원으로부터 1300원으로 상향조절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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