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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8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도명, 로국강): 7월 8일, 북경시 해정구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리모 등의 강간혐의사건에 대해 해정구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 공소의견은 초보적으로 리모 등 사람에게 강간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곧 륜간이다.
기자가 북경시 해정구인민검찰원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검찰원은 5월 6일 북경시공안국해정분국에서 이송심사기소한 리모 등 5명의 강간혐의사건을 접수했다. 그 사이 증거를 완벽히 하기 위해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돌려보내 보충정찰을 한차례 하도록 했다. 현재 리모 등 5명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36조 제3조목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된 혐의를 받고있어 강간죄혐의가 구성되며 륜간에 속하는것을 조사에서 밝혀졌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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