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유엔총회는 2일 오전 진행한 전원회의에서 상규무기국제무역의 감독관리에 적용되는 "무기무역조약"을 통과했다. 이 조약은 외부로부터 세계 최초의 재래식무기거래 감독관리 국제조약으로 불리우고 있다.
현재 해마다 세계적 범위에서 무기무역액은 천여억달러에 달한다. 이 조약은 세계범위 내의 7백억달러에 달하는 무기거래를 규범화하게 될것이다.
이날 투표에서 유엔총회는 154표 찬성, 3표 반대, 23표 기권의 표결결과로 이 결의를 통과했다. 그중에서 조선과 이란, 수리아가 반대표를, 로씨야와 인도, 중국 등 나라는 기권표를 넣었다.
왕민(王民) 유엔 상임 주재 중국 부대표는 표결후 중국측은 유엔총회가 국제안전과 각국의 안전과 관련되는 다자 군사통제조약을 강압적으로 달성하는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민 부대표는 이런 방식이 향후 다자 군사통제담판의 불미스러운 전례가 될가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록 유엔대회에서 "무기무역조약"초안을 통과했지만 이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하자면 아직도 시일이 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