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당에는 당규칙이 있으며 나라는 법에 의해 관리되고 당은 규칙에 의해 강대해진다. 나라의 전면적인 의법관리와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큰 배경에서 새로 수정된 “중국공산당 렴결자률준칙”과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는 규률이 법보다 앞서고 규률이 법보다 엄격함을 견지하고있는데 이는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제도혁신의 중요한 성과이다.
"규률과 규칙을 법률의 앞에 내세운다." 18차 당대회후 우리 당은 8가지 규정 집행으로 작풍건설의 착수점을 찾아 당위와 규률검사위원회의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의 시달을 강화하고 징벌진섭과 규정제도수립을 함께 틀어쥐는것을 견지하여 끊임없이 당의 규률과 규칙을 수립하고 엄격히 실시하고 당내 법규와 국가법률의 접목과 조률에 중시를 돌렸으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새로 수정된 준칙과 조례는 당규약을 근본적인 준행으로 삼아 “덜기”를 적용하여 법률과 중복된 내용을 대대적으로 줄여 당규률이 국법보다 엄격한 선명한 특색을 부각했을뿐만아니라 또 “더하기”로 적용하여 18차 당대회후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실천경험을 도덕과 규률의 요구로 승화시켜 높은 표준을 수립하고 규칙과 최저경계선을 확정했으며 당내 법규건설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것을 실현하여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위해 중요한 제도보장을 제공해주었다.
당은 정치조직으로서 당규칙과 당규률은 당의 리상신념취지를 담보하고있으며 이는 집권하고있는 중국공산당 당원들의 최저경계선이다. 법률은 국가의지를 구현하며 전체 공민의 최저경계선이다. 습근평총서기는 “당원에 대한 당규약 등 당규정의 요구는 법률요구보다 높으며 당원은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뿐만아니라 당규약 등 당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자신에게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규률위반은 사소한 문제일뿐이고 법을 위반해야만 처리한다”면 그 결과가 필연코 “좋은 동지가 아니면 죄수”일것이며 만약 법률방어선에까지 물러나 지킨다면 엄중하게 규률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지도간부만 징벌을 받고 다수의 당원들은 “관리에서 벗어나” 규률과 규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가 헛소리로 전락하고말것이다. 당의 성격과 취지가 당규률이 반드시 국법보다 앞서고 국법보다 엄격하다는것을 결정해주었는바 당규률을 국법앞에 내세우자면 당원, 간부들에게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앞장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선봉대 성격을 영원히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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