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근일, 광동성 관련부문은 이미 2년동안 시범실시해왔던 택배실명제를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행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운반자와 발송자가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것은 관련부문에서 운반물의 출처와 목적지를 추적조사하는데 유리하고 금지품 심지어 유독, 위험 화학품의 확산에 일정한 진섭과 통제 작용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것과 같이 이런 사회치안빈틈을 메우는 조치는 동시에 많은 공민들의 핵심정보를 밖으로 폭로시킬수 있다. 가정주소, 휴대폰번호, 신분증번호까지 모두 택배회사에 맡기는것은 새여나갈 위험이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명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공민정보보호방면에서 힘을 써야 한다.
사실상 실명제의 진섭작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한 더욱 많은 방면에서 공동으로 노력할것이 요구된다. 택배업종을 리용한 유독, 위험 화학품을 운송을 방지함에 있어서 물류와 택배 회사가 현장검시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물건을 확인한후 운송하는것이 더욱 관건적인 고리이다. 그러므로 택배업종을 정화하는것은 정부부문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뿐만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배합과 정부, 기업과 시장의 합력이 이루어져야지만 유독품의 확산을 방지할수 있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