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법치의 관계는 법치건설의 핵심적문제이다.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법치는 일치한것으로서 사회주의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에 의거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상에는 한가지 론조가 떠돌고있는데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법치를 대립시키고 분리시키면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일종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설치하고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결정”은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법치 관계라는 이 중대한 리론과 실천 문제를 명확하게 대답해주었는바 량자를 대립시키는 그런 론조는 그쳐야 한다.
당의 령도적지위는 우리 나라 헌법이 확립한것이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과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것은 모순되는것이 아니라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수요로 된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결정”은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권을 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현행 헌법은 당이 인민들을 이끌고 혁명, 건설, 개혁에서 취득한 성과를 반영하고 력사와 인민의 선택으로 형성된 중국공산당의 령도적지위를 확립하였을뿐만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애국통일전선에 대한 령도적지위를 규정하고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것임을 규정했다. 이로부터 알수 있듯이 헌법은 중국공산당의 령도지위와 집권지위의 근본적인 법률적담보이다. 때문에 헙법의 권위를 견결히 수호하는것은 중국공산당의 령도지위를 수호하는것이고 당의 령도지위를 견지하려면 반드시 의법치국,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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