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는 중앙 향항관리 기본방침정책의 중요내용이다. “한 나라 두 제도” 구상의 제기에서 실천에 옮기기까지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는 줄곧 애국자를 주체로 하는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라는 명확한 계선과 표준을 갖고있었다. “향항특별행정구에서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 백서가 이 점을 재언명한것은 이것이 “한 나라 두 제도” 과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장이기때문이다.
“애국자”의 표준과 관련해 20세기 80년대 등소평이 여러차례 담화에서 “자기 민족을 존중하고 조국의 향항에 대한 주권행사 회복을 성심성의로 옹호하며 향항의 번영과 안정에 손해를 주지 않는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표준은 “나라를 사랑”하는것과 “향항을 사랑”하는것은 대립되는 옵션이 아니라 통일적인 전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애국자를 주체로 하는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를 견지한다는것은 향항을 관리하는 대오가 반드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는 향항인을 주요성분으로 하고 특구정권은 반드시 애국자의 손에 장악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