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회귀 17년래 향항은 장기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유지했다. 이는 중앙과 향항특별행정구가 “한 나라 두가지 제도”를 공동수호했기 때문이다. 《향항특별행정구에서의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실천》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과 향항기본법은 향항특별행정구의 헌제기초를 공동으로 구축하고있으며 향항기본법은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과 정책을 법률화, 제도화한것이다. 중앙과 특별행정구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기본법의 중요한 내용가운데 하나이다. 이 관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처리하는것은 중앙의 권력과 향항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이다.
“기본법”에는 향항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일부분이며 중앙인민정부의 직접관할하에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있는 지방행정구역이라고 규정되여있다. 이런 규정은 중앙과 향항특별행정구간의 법률적지위에 대해 뚜렷하게 확정했다. 이는 우리 나라와 같은 단일제국가에서 중앙은 향항특별행정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행정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통치권을 갖고있다는것을 의미해준다. 이는 또한 주권원칙을 구체화한것으로서 주권국가의 헌제 책임과 의무를 과시했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방침과 정책에 기초하면 향항에 대한 중앙의 전면적인 통치권에는 중앙에서 직접 행사하는 권력뿐만아니라 특별행정구에 수권하여 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실행하는 권력도 망라된다. 향항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에 대해 중앙은 감독권력을 갖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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