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론평원: 당의 제도건설의 전략공정 강화해야
2013년 11월 28일 13:3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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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당내법규제정사업 5개년계획요강(2013-2017년)”이 일전 발표되였다. 이는 우리 당 력사상 첫 당내법규제정사업의 5년계획으로서 당내법규제정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한다.
“요강”을 제정하는것은 당중앙이 당건설에 대한 18차 당대회의 총체적포치에 근거한것이고 당내법규제도건설에 착안한것이며 당의 건설과확화수준을 전면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린 중요한 포치이다. “요강”은 금후 5년간 중앙 당내 법규제정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안배를 했고 지도사상, 사업목표, 기본요구, 주요임무와 락착요구를 제기했다. 또한 당내법규제정사업의 중요한 지도성문건으로서 당내법규제정시스템구축을 재빨리 하고 당건설의 제도화, 규범화, 질서화를 추진하며 당의 과학집정, 민주집정, 의법집정수준을 제고하는데 모두 중요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
얼마전 페막된 당의 18기 3중전회는 당의 건설제도개혁에 전략적포치를 했다. “요강”은 일련의 중요한 당내법규를 틀어쥐고 제정, 수개하여 5년간의 노력을 거쳐 당건설과 당사업 주요령역을 포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요구되는 당내법규제도체계구조에 적응하고 당내생활을 더욱 규범화, 질서화되게 하며 당내 민주제도체계가 더욱 완비화되게 하고 권력운행이 더욱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을 받게 하고 당집정의 제도기초가 더욱 공고해지게 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요강”의 제정실시는 당건설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개혁의 전면심화를 위해 견실한 당내법규제도보장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