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고분투의 풍기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각급 당정기관이 앞장서 근검절약을 엄수하고 떠벌려 랑비하는것을 반대하는것을 추동한다. 중공중앙, 국무원은 일전 “당정기관 절약실행 랑비반대 조례”를 정식 인쇄발부하여 절약형 당정기관건설을 확실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당의 18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락착하는 중요한 행동으로서 중국공산당이 강경한 작풍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인민을 이끌어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진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충분하게 보여주고있다.
당정기관 경비관리, 공무접대, 공무용차량, 공무용건물 등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규범을 하였고 선전교육, 감독검사, 책임추궁 등 사업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조례”는 12장 65조의 규약으로 절약실행, 랑비반대의 당내법규 제방을 쌓았고 사치랑비자에게 제도의 “제한선”을 그어주었으며 법에 도전하려는 자들에게 “고압선”을 만들어놓았다. 이러한 절약실행 랑비반대의 종합성, 기초성 당내법규가 있기에 당정기관에서 절약사업을 잘하고 랑비행위를 방지하는데 총적근거와 지침이 있게 되였다. 이는 절약실행, 랑비반대 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질서화를 추진하고 원천적으로 사치랑비풍기를 막는것을 추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으며 반드시 심원한 영향을 산생하게 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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