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일전 “교육법률에 관한 일련의 수정초안(의견청구고)”을 공포했다. 교사절이 9월 28일로 변경될 전망이다.
29년간 실시해온 9월 10일 교사절 날자를 변경하게 된다는 소식에 전사회가 의논이 분분하다. 교사절을 구체적으로 어느 날로 확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것이 아니며 관건은 어떻게 교사절을 잘 쇨것인가가 관건이다. 교사절을 제정하게 된 초지는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며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교원을 관심하고 사랑하는것이였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절 날자를 9월 28일 “공자의 탄신일”로 변경하는가 변경하지 않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사회적으로 그날에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절정에 이르렀다면 교사절 날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똑같이 교사절을 제정한 목적에 도달할수 있는것이다. 반면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행동이 부족하다면 교사절을 어느날로 확정하든 모두 실제적의의가 결핍하게 되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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