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파견주재 규률검사조 조장들 임직
2015년 04월 28일 16:3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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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신설한 7개 파견주재 규률검사조 조장들이 각각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전국인대기관, 국무원 판공청, 전국정협기관에 가서 임직신고했다. 이는 당의 력사상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처음으로 당의 사업부문과 전국인대기관, 국무원 판공청, 전국정협기관에 규률검사조를 파견주재시킨것으로서 파견주재의 전면피복을 실현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중앙정치국 상무회의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파견주재기구 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함과 아울러 중앙판공청 등 당과 국가 정치생활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7개 중앙과 국가기관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파견주재기구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조직부, 중앙편제판공실, 재정부 등 부문과 함께 파견주재기구 건설사업에 대한 조직과 조률을 강화하고 각 주재부문(부문별 감독단위)의 지지하에 7개 파견주재 규률검사조를 신설하는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였다.
올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각각 중앙에서 임명한 7명 규률검사조 조장을 조직하여 임직신고하게 했다. 각 주재부문의 지도부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려 주요책임동지가 각각 대면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다. 7개 단위 지도부성원과 부문별감독 단위 책임동지들이 각각 대면회의에 참석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조직부 책임동지가 7개 파견주재기구 신설의 중요의의, 직책역할을 소개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한결같이 인정했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지도하에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으며 당심과 민심을 얻었다. 당중앙의 "네가지 전면"전략포치의 요구에 따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것을 견지하면서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규률검사조를 파견주재하여 파견주재의 전면피복을 실현하는것은 당규약 규정과 당의 18차 대표대회,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시달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당내감독을 강화하고 당의 규률검사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중앙과 국가기관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층 추진하는 조직제도의 혁신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 단위는 중앙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당작풍렴정건설의 주체적책임을 절실히 잘 리행하고 규률검사조의 사업을 대폭 지지하며 더욱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할것이라고 표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신설한 7개 파견주재기구중 전국인대기관과 전국정협기관은 단독파견주재를 실시하고 기타 5개 단위는 부문별 파견주재를 실시하여 도합 53개 부문과 단위를 망라했다.
중앙의 요구에 따라 파견주재기구와 주재부문(부문별 감독단위)은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이고 규률검사조 조장은 주재부문 지도부성원으로 기타 업무는 관계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감독직책을 리행한다. 서령의, 유홍추, 부자응, 소파, 장립군, 신유광, 주신건 등 7명 신임 규률검사조 조장은 견결히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중점으로 직능을 전환하고 방식을 전환하며 작풍을 전환하고 규률집행과 문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파견"의 권위와 "주재'의 우세를 발휘하여 감독책임을 잘 리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표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현재 이미 중앙규률검사기관, 주재부문(부문별감독단위)과 기타 파견주재기구로부터 많은 우수한 간부들을 선발이동배치하여 구성과 양성 임무를 3개월안으로 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