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1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 소집하여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정책을 연속하고 보완함과 아울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소비잠재력을 더욱 크게 격발시키기로 했으며 물류중추분포건설 추진을 배치하여 국민경제운행의 품질과 효률을 촉진하기로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모식을 발전을 다그치는 것은 개방수준을 제고하고 대외무역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에너지의 성장을 촉진하며 소비와 취업을 증가하는 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래년 1월 1일부터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현행감독관리정책을 연속하여 실시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에 대하여 첫 수입 허가회시문, 등록 또는 등기 요구를 집행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상품으로 감독관리한다. 둘째, 정책적용범위를 지난날의 항주 등 15개 도시로부터 또 북경, 심양, 남경, 무한, 서안, 하문 등 22개 신설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도시에로 확대한다. 비시범도시의 직구 수입업무는 관련 감독관리정책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출 명세서내의 상품에 대하여 한도액내 제로관세,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실시할 때 법정 과세액의 70%에 따라 징수하는 기초상에서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상품범위를 더한층 확대하여 군중들의 수요량이 큰 63개 세목상품을 새로 증가한다.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상품한도액의 상한선을 제고하여 단수거래의 한계치를 현재의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제고하고 년도거래 한계치를 현재의 인당 매년 2만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제고하며 앞으로 주민소득의 제고와 더불어 기회를 보아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방법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지하며 관련 수출세금환급 등 정책을 연구 보완한다. 다섯째, 포용과 신중한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법에 의해 국제전자상거래기업, 플랫폼과 지불, 물류서비스업체 등 책임시달을 강화하고 상품품질 안전감측과 위험예방통제를 강화하며 공평경쟁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권익을 보장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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