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령세기업의 융자가 어렵고 비싼 것을 더한층 완화시켜 실체경제의 원가절감을 계속하여 추동할 데 대해 포치했으며 이미 경외에서 출시된 신약에 대한 심사비준을 다그치고 항암약물가격 인하조치를 락착하며 결핍약물공급보장을 강화하기로 확정했으며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 조례(초안)>를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온건하고 중성적인 화페정책을 견지하고 류동성이 합리하고 충족하며 금융안정운행을 유지하며 정책총괄협조를 강화하고 경제의 안정 속에서의 량호한 발전 태세를 공고히 하며 시장신심을 증강시키고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촉진시키며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 회의는 령세기업의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더한층 완화시킬 데 관한 조치를 확정했다.
첫째, 령세기업과 ‘3농’을 지지하는 재대출, 재할인 한도를 증가시키고 령세기업지지대출리자를 하향조절한다. 심사기제를 보완하고 호당 신용공여 총액 1000만원 이하 및 그 이하 령세기업 대출금의 동기대비 증속이 각항 대출의 증속보다 높고 대출여액고객수가 지난해 동기수준보다 높은 것을 실현한다.
둘째, 올해 9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 대출리식수입 가치증가세 면제 호당 신용공여한도 상한선을 100만원으로부터 500만원으로 높인다. 국가융자담보기금이 지지하는 령세기업융자의 담보금액의 점유비률이 80%보다 낮지 말아야 하고 그중 호당 신용공여 500만원 및 그 이하 령세기업 대출 및 개체공상호, 령세기업주 경영성 대출을 지지하는 담보금액의 점유률이 50%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금융기업이 령세기업대출에 승낙비용, 자금관리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여 융자 부가비용을 감소시킨다. 넷째, 은행이 령세기업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지지하며 방향성 있게 기준률을 인하하는 화페정책도구를 응용하여 령세기업의 신용대출공급능력을 증강시키고 이미 계약한 채권의 주식으로의 전환 항목의 락착을 다그친다. 보편혜택 금융사업부를 설립하지 않은 은행에서 사회구역, 령세지행을 증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섯째, 호당 신용공여 500만원 및 그 이하 령세기업 대출을 중기대출편리합격저당품 범위에 편입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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