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자비 12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소소파): 중국과 아랍련합추장국은 19일 서로 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중국 아랍련합추장국의 외교려권 소지인 비자면제 량해각서"를 재차 수정하고 량국의 보통 려권 소지인을 비자면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전 아랍련합추장국은 이미 중국의 보통 려권 소지인에 대해 비자면제를 개방했는데 이번 수정은 아랍련합추장국 공민에 대해서도 비자면제 대우를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아랍련합추장국주재 중국대사 예견은 아랍련합추장국 외교부 령사 사무보조차장 에하메트와 공동으로 문서교환의식에 참석했다. 이 수정은 2018년 1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아랍련합추장국은 이로써 11번째로 중국과 보통려권 비자면제를 실현한 국가가 됐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