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3월 16일발 신화통신(기자 량희지): 영국녀왕 엘리자베스 2세가 16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련합 탈퇴)" 법안에 서명하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절차를 정식 가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영국의회 하원 의장 존 버커우는 이날 의회에서 상기의 소식을 선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총리가 녀왕한테서 권한을 부여 받은 뒤 즉각 “브렉시트”절차를 가동하여 유럽련합과의 협상을 시작할수 있다.
이에 앞서 영국매체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달의 마지막주에 "브렉시트"절차를 가동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영국의회는 이미 지난 13일 투표로 “브렉시트”법안을 통과하여 영국정부가 “브렉시트” 절차를 정식으로 가동하는데 법률절차상의 마지막 장애를 제거했다.
유럽련합의 법률에 따르면 일단 영국이 “리스본조약” 제50조를 가동하여 “브렉시트”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한다면 영국은 2019년초에 유럽 기타 27개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완수해야 하며 협상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모든 회원국의 한결같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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