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원국가공원 황하발원지 관광금지령 발표
2018년 05월 28일 14: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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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녕 5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리아광): 기자가 27일 삼강원국가공원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5월 24일부터 삼강원국가공원 황하발원구관리위원회는 모든 단위와 개인의 찰릉호, 악릉호, 성성해 등 발원지 보호지역 진입 관광활동을 일률로 금지했는데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삼강원국가공원 황하발원구관리위원회 전직 부주임(专职副主任) 감학빈은 최근년래 교통이 날로 편리해지고 야외탐험운동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단위, 조직 및 관광애호가들이 황하발원지가 있는 청해성 과락장족자치주 마다현에 가서 제멋대로 현지 찰릉호-악릉호 및 성성해 자연보호구 핵심구에 들어가 현지의 취약한 고원생태환경을 파괴하고 희귀야생동물들의 정상적인 서식에 영향주었으며 동시에 이는 비교적 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감학빈은 <삼강원국가공원조례(시행)>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5월 24일부터 모든 단위와 개인이 찰릉-악릉호, 성성해 자연보호분구에 들어가 관광, 탐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관광금지면적은 1.91만평방킬로메터이며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정황이 엄중한 자는 사법부문에 이송해 관련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광금지령에서는 또 만약 제멋대로 관광금지구역에 들어가 부상 혹은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관광탐험활동을 조직한 관련 단위 혹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만약 공적사무로 관광금지구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면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삼강원국가공원관리부문에서 수속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