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모펀드(私募基金)’의 명의로 불법모금을 한다. 적지 않은 불법모금 혐의자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 사기성, 미혹성을 제고하며 수중의 사모펀드 영업허가증으로 유한합작기업들을 설립하고 사모의 명의로 불법모금을 한다.
2.‘소비하면 리윤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불법모금을 한다. 혐의자들은 상가, 사이트를 리용하여 ‘소비하면 점수를 적립하고 액수가 차면 현금을 증정’한다고 선전하면서 구역 경리를 제멋대로 초빙하고 상가들을 가맹시킨다. 혐의자는 일반 소비자를 흡인해 등록하게 하고 더 나아가 가맹상에게서 봉사비를 거둬들인 후 그 돈으로 점수 적립 방식을 장기적으로 고정시키고 고액의 리윤을 증정하며 현금 지불을 승낙한다.
3.‘보험 취소 재테크’수단으로 불법모금을 한다. 불법재테크회사에서는 불법수단으로 대형 보험회사의 보험 취급 정보를 획득한 후 회사업무원이 보험회사의 고객봉사원으로 사칭하고 불법모금행각을 벌린다. 불법자들은 8~12%의 고정수익 보장을 미끼로 삼고 서신, 메시지, 전화 등 방식으로 보험가입자를 기만해 보험에서 앞당겨 퇴출하게 한 후 자기들이 추천한 이른바 재테크상품을 구매하게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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