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8일 북경경찰측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전국 량회 기간 북경시 행정구역내에서 “낮고 작고 느린” 항공기의 비행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북경시공안국은 “북경지역의 “낮고 작고 느린” 항공기 관리업무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2018년 3월 2일 령시부터 전국 량회 페막후의 다음날 12시까지 북경시 행정구역내에서 지면으로부터 무한대 높이까지 림시공중제한구역을 정했는데 단위, 조직과 개인은 체육, 오락, 광고성 비행활동과 풍선을 날리는 활동을 진행하는것을 금지할것을 요구했다. 기타 성질의 비행활동은 군대, 민항공중관제부문의 비준을 받아야만 실시할수 있다.
민항, 체육, 공안 등 부문에서는 “낮고 작고 느린”항공기 정보 및 보유자, 사용자의 정보에 대해 등록관리를 진행하며 규칙을 어긴 비행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서는 군대, 민항 등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엄격히 조사처리하며 정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낮고 작고 느린”항공기란 비행높이가 1000메터 이하, 비행시속이 200킬로메터보다 작으며 레이다 반사면적이 2평방메터보다 작은 항공기구를 말한다. 주로 소형과 초소형 비행기(소형, 초소형 헬기 포함), 글라이더, 동력삼각날개, 모터삼각날개, 유인풍선(열기구), 비행선, 패러글라이딩, 모터패러글라이딩, 무인기, 항공모함, 무인운전자유기구, 계류기구 등 12가지 종류를 말한다.
그외, 화재를 일으키기 쉽기때문에 북경시 행정구역내에서 풍등을 생산, 판매, 날리는것을 금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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