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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특구정부 사법재심사사건 승소, 립법회 2명 의원 자격 취소

2016년 11월 16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향항특구정부는 일전에 법원에 보고하여 향항특구립법회 의원의 선서사건에 대하여 사법재심사를 제기했다. 향항특구 고등법원은 15일 오후 3시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 “의원당선자” 량송항, 유혜정이 립법회 선서에서 향항기본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2명의 립법회 의원자격을 취소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서가 선포한데 따르면 10월 12일부터 량송항, 유혜정의 의원자격을 취소함과 아울러 의원직위에서 리임한다. 판결서는 또 금제령은 반포하여 량, 유 2명이 립법회의 의원신분으로 행동하는것을 금지했다.

향항특구 행정장관 량진영은 특구률정사 사장 원국강과 함께 10월 18일 사법재심사를 제기하여 립법회주석 량군언이 량, 유 2명의 재선서를 비준한 재결을 번복하고 2명의 의원자격을 취소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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