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 모 택시기사는 시민 정모씨의 물건을 주운뒤 되돌려달라는 청구에 사례비를 요구했는데 정모씨는 이를 거절하고 신고한 결과 연길시택시차량업체공회 사업일군의 도움하에 순리롭게 물건을 돌려받았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경, 연길시 시민 정모씨는 택시를 타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전동삼륜차를 운전한 시민이 택시옆까지 주행오더니 정모씨가 가방에 걸어놓은 침낭이 땅에 떨어졌는데 뒤따라 오던 택시기사가 주어갔다고 했다. 정모씨는 즉시로 본인이 탄 택시운전기사더러 방향을 돌려 물건을 주어간 택시를 뒤따르도록 했는데 연길시의 모 소구역까지 뒤쫓았다.
택시가 멈춰선 틈을 타 정모씨는 인츰 달려가 차창너머로 확인결과 자신의 침낭이 택시차량 안에 있는것을 발견했다. 이에 정모씨는 택시운전수한테 주은 침낭을 돌려줄것을 요구했는데 택시기사는 침낭을 돌려주는 대신 사례비 5원을 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모씨는 “주은 물건을 찾으러 직접 왔고 또한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데 사례비를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동의할수 없었다. 하여 이날 택시기사와 정모씨는 “합의”를 보지못했고 정모씨는 급한 일로 먼저 떠났다.
10월 28일 오전, 정모씨는 연길시택시차량업체공회에 찾아와 신고했고 이날 오후 2시반경에 공회사업일군의 입회하에 택시기사는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었고 택시기사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비평했다.
8일, 연길시택시차량업체공회 관계자는 시민들은 택시에다가 물건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시 우선 분실물센터열선전화 5002110에 전화하고 연길시택시차량업체공회에 찾아와 신고할것을 제기했다. 또한 신고할시 최대한 택시를 탑승하차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면 찾기에 유리하다면서 신고를 접한 즉시 조사를 펼칠것이라고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