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0일발 인민넷소식: 민정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제보단서에 따라 민정부는 현재 6번째 “역외사회단체(离岸社团)”, “짝퉁사회단체”명단을 공포했다.
사회공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조직등록관리질서를 수호하며 사회각계가 진상을 명백히 구별하여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정부는 현유의 직권범위에서 조치를 적극 취해 2016년 3월부터 기를 나누어 “역외사회단체”, “짝퉁사회단체”명단을 공포하여 좋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 2016년 4월 28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경외 비정부조직 경내활동 관리법”을 심의통과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향후 경외 비정부조직이 경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은 반드시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안부문에서 법에 의해 그 법률적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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